한 베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 하노이, 호치민시 소재 행정법률사무소입니다.
전혼 자녀(이혼한 전 배우자의 소생)나 조카 또는 지인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 후 한국인 남성과 재혼 후 전혼 자녀를 한국인 배우자를 양부로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심판 청구 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친부입양동의서
2. 친부친권포기각서
3. 베트남 국적포기 친부 동의서
4. 대한민국 송달 영수인 신고서
대한민국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란
약 12여년 전부터 시행한 미성년자 입양허가 사건에 관하여, 가사소송규칙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적의 친부모에게도 심판문을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고, 청구인 및 친부모가 송달을 받아야 이 사건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친부모가 베트남에 있을 경우, 심판문을 베트남어로 번역.공증후 베트남으로 송달하게 되면 6~8개월이 소요되어 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8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계시는 친부모는 대한민국에 송달 장소 및 송달 영수인 신고( 베트남 국적의 친부모를 대신해서 한국에서 심판문을 받으실 분과 장소)를 하도록 권고합니다.
송달영수인 신고서를 베트남에 계시는 친부모 명의로 작성하고, 현지에서 번역공증후 번역본을 첨부하여 서울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송달영수인신고서를 베트남어로 작성후 친부 또는 친모께서 주소지 관할 인민위원회를 방문하여 공증인 면전에서 동의 서명하시고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받은 신고서는 베트남 외무성 영사국 영사인증과 재외공관(한국대사관, 총영사관)방문하여 영사 인증 후 한국에 계시는 양부 또는 양모 또는 송달영수인, 대행업체(행정사,법무사) 앞으로 송부하시면됩니다.
국내에 계시는 양부와 양모 또는 베트남의 자녀의 친부,친모께서 직접 친양자 입양을 진행 시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친부 또는 친모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베트남 외무성 영사국 남부(호치민)대표 사무소 찾아가시는 길은 아래 동영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첨부되어 있는 친부친권포기각서, 친부친양자입양동의서, 베트남국적포기친부동의서 등, 베트남본 견본 이미지를 다운하셔서 양자의 친부모님께서 견본으로 보내드리시고 견본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친부 또는 친모의 입양동의서와 친권포기각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생략하시고 그냥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심판 청구를 하십시오.
청구 후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정 명령이 하달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건 : 친양자 입양신청
친부 또는 친모의 번역문이 포함된 공증을 받은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법원 보정명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친권이 상실된 경우, 친권상실 됐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사유서 외 기타 자료
다음과 같은 "사유서"를 작성 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서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서식은 없습니다.
아래 첨부된 견본 예시글을 참고하셔서 자유형식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담당 판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정 명령은 10일 전후입니다. 따라서 보정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유서 견본 예시글 첨부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사실에 입각(立脚) 하여 자유형식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여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입양 절차 진행이 여의치 않으신 한 베 가정은 우리 행정사무소에 대행하셔 됩니다.
본국의 친부모 친권포기각서, 친양자 입양동의서 등 관련서류 모두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심판 청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서울가정법원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지원에 심판 청구 후 사건번호가 확정되면 대한민국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를 친부모 명의로 한국어 번역 공증과 외교부 인증, 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영사 인증 후 원하시는 주소지로 배송하여 드립니다.
또는 심판 청구 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으셨다면, 관련된 서류를 작업하여 보내드립니다.
우리 행정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조직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1. 베트남 변호사 (1인 MAN VAN HUONG 베트남법무법인대표변호사)
2. 한국인 행정사 (베트남 1, 부산광역시 1인)
3. 베트남인 사무장 (남 1인, 여 1인: DO THI NGOC HAN. 수석 사무장)
4. 한국어, 영어 통역, 번역, 공증팀 (한국어 여성 통역사 1인 : LE THI VI. 영어 남성 통역사 1인 : NGUYEN VAN DUC)
5. 여행정원(사무원) 8인
6. 베트남인 행정서류 탁송, 배송(운전)기사(1인 NGUYEN TIEN TU)
7. 법인업무용차량 1, 2호차(고객 지원 차량)
한 베 가족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법률사무소 베트남 사무소는 부산시, 하노이, 호치민시를 기반으로 한베 가정 입양서류, 결혼 서류와 양국 혼인신고 대행, 베트남 신부 결혼이민[F-6-1] 사증과 본국 가족분들 초청 업무, 출입국 민원 대행과 행정심판 등 베트남인 권리 구제를 전문 분야로 수행 중인 한 베 합동행정법률사무소입니다.
20여 년 동안의 현지 출입국 행정 경험과 믿음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 입양 행정 민원에 도움이 필요하신 한 베 가족 형제자매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대표 변호사 외 임직원 모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베트남 국제 입양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항목은 카톡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상담과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사전에 카톡으로 예약을 해주시고 내방(來訪)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하노이, 호치민시 소재
한베합동행정법률사무소(베트남법무법인)
카톡 상담 : vn7770
이메일 상담 : vnhcmc346@gmail.com
전화상담은 카톡으로 미리 시간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 8:00 - 17:00(토,일, 공휴일 휴무) 베트남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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