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소득요건 고시 법무부 고시 제2024-587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아래와 같이 법무부장관 명의로 고시합니다.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베트남 신부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한국인 신랑분들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재외 공관인 하노이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다낭, 호치민시 총영사관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베트남 신부)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소득요건 및 인정소득의 예외
❍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드립니다.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하여 드립니다.
예시) 2인 가구인 A (기준금액 17,439,168)의 1년간 소득이 1,500만원이고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6,000만원의5%) = 1,800만원이므로소득요건 충족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Q. 해외(베트남)에서 2년간 거주하여 전년도 국내 소득금액 전무(全無) 합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A. 해외 체류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사유서를 작성하시고 "출입국사실증명원"을 별지 첨부하십시오.
아래 견본 예시글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 해외 체류한 사실이 없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잡부 일용직(노가다) 이라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소득을 증명하여야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여도 직업소개소 직원으로 등록하여 소득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신고하시고 1년 후 다시 소득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재외공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법무부에서 공시한 결혼이민[F-1] 자 초청시 충족되어야 하는 소득요건을 본인 자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있는가?
A. 예비 한국인 신랑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방법없습니다. 가구수에 맞추어서 소득금액을 증명하셔야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베 가족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베트남인의 출입국 민원 대행과 행정심판 등 베트남인 권리구제(權利救濟)를 전문 분야로 수행 중인 "한베합동행정법률사무소"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법률사무소는 가장 유명한 베트남 단일 국가 행정, 법률 서류만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행정법률사무소로 양국 혼인신고와 결혼이민[F-6] 사증 업무, 국제입양업무, 본국 가족분들 초청 업무, 출입국 민원 대행과 행정심판 등을 전문 분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행정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1. 베트남 변호사 (1인 MAN VAN HUONG 베트남법무법인대표변호사)
2. 한국인 행정사 (베트남 1, 부산 1인)
3. 베트남 사무장 (남 1인, 여 1인: DO THI NGOC HAN. 수석 사무장)
4. 한국어, 영어 통역, 번역, 공증팀 (한국어 여성 통역사 1인 : LE THI VI. 영어 남성 통역사 1인 : NGUYEN VAN DUC)
5. 여행정원(사무원) 8인
7. 베트남인 행정서류 탁송, 배송(운전)기사(1인 NGUYEN TIEN TU)
8. 법인업무용차량 1, 2호차(고객 지원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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