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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비자 신청용 모범 교제경위서 견본 예시글

출입국이민행정

by 공증 2025. 6. 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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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복잡하고 쉽지 않은 베트남 여친과의 "러브스토리"  교제경위서,  아래 본문 게시글을 참고하신다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산광역시, 하노이, 호치민시 소재 우리 행정법률사무소 디스토리 방문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베트남 여자친구와 국제결혼을 통해, 함께 한국에서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출발점은 양국 혼인신고와 결혼이민[F-6-1] 사증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혼인신고만 하면 비자가 나온다’는 오해로 섣불리 접근했다가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심사 기준에 당황하시곤 합니다.

 

오늘은 결혼이민[F-6-1] 비자의 대상 구비서류 심사 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결혼이민[F-6-1] 사증이란?

혼인비자라고 하는 F-6-1 비자는 우리 국민의 베트남(이하 외국인)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입니다.

 

또한 단순한 혼인만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진정성과 범죄경력, 정착 가능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까다롭고 복잡한 비자입니다

 

재외공관에서 엄격히 심사 후 허가 또는 불허처분으로 결정되는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입니다.

결혼이민[F-6-1] 사증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베트남인(이하 외국인),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자녀를 출산 및 양육 중인 외국인, 혼인한 배우자의 사망 실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결혼이민[F-6-1] 사증 구비서류는 이렇습니다.

혼인비자는 위장결혼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심사 대상입니다. 특히 교제경위서와 같은 사문서 서류도 매우 중요한 심사 요소로 작용합니다. 많은 서류 중 다음은 필수 항목이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2. 주거요건

 

3. 범죄요건

 

4. 언어요건

 

5. 혼인의 진정성 요건(교제경위서로 심사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위 4 항목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재외공관이나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판단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혼인의 진정성 요건을 심사하는 교제경위서는 핵심 사문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러브스토리인 경위서에는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진솔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하며 사진·채팅 기록·통화 내역 등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더욱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쉽지 않은 베트남 여자 친구와의 일종의 "러브스토리"인 교제경위서는 아래 첨부되어 있는 예시글을 참고하신다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래 교제경위서는 경남지역 소재한 대기업에 입사 후 25년이라는 장기근속으로 생활의 터전과 경제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박명호(가명) 선생님의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 견본 예시글 참고하셔서 작성하신 후 한국 공관에 결혼이민[F-6-1] 사증을 신청하신다며 틀림없이 허가로 확정되고 "사증발급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증발급확인서(결혼이민 F-6-1 비자)

 

많은 교제경위서를 접해 보았지만 그중 가장 모범적이고 한 베 커플 여러분들에게 귀감이 될만한 경위서만 엄선하여 공개하여 드립니다.

 

1. 교제경위서(모범)
2. 교제경위서(모범)
3. 교제경위서(모범)
4. 교제경위서(모범)
5. 교제경위서(모범)
6. 교제경위서(모범)
7. 예물
8. 웨딩사진
9. 웨딩사진
10. 웨딩사진
11. 웨딩사진 한 베 커플 여러분 성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아주 특별한 날 인생의 장이 열리는 것과 함께하는 사랑을 따스하게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 한베합동행정법률사무소가 한 베 커플 여러분들하고 함께 합니다.

 

12. 웨딩사진
13. 웨딩사진
14. 웨딩사진
15. 웨딩사진
16. 웨딩사진
17. 웨딩사진

 

많은 분들이 교제경위서 작성을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교제경위서 작성부터 서류 번역 전체 구성까지 꼼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F-6-1] 비자의  심사 강화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

예전에는 위장결혼을 통해 결혼이민[F-6-1] 비자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현재도 한 달에 수차례 위장결혼 관련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문제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공관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 1~2명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국인과 위장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짜 한국인 신랑에게는 상당한 금액의 거마비가 중개인을 통하여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출입국관리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으며 결혼이민[F-6-1] 비자 심사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화에 대비하여 불허처분 확률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한 번 비자가 불허처분으로 결정되면 최소 6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되며 향후 입국에도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 이민행정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결혼이민[F-6-1] 비자 심사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주거, 한국어 소통 능력, 혼인의 진정성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하나라도 미흡하면 비자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국 이민 행정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소득이 낮거나 일정치 않은 경우

2. 과거 재외 공관에 신청한 결혼이민[F-6-1] 비자가 다양한 사유로 불허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3. 초청인(신랑)이 재혼이거나 5년 내 외국인 배우자를 2회 이상 초청하는 경우

4. 교제 경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 후 결혼이민[F-6-1] 사증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고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베트남 배우자에게 결혼이민 사증 허가는 절대 가볍지 않은 관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된 서류 준비와 상황 설명 그리고 정직한 혼인 사실을 기반으로 비자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리 행정법률사무소에서는 정확한 정보와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결혼 생활의 시작을 돕겠습니다.

 

귀하의 비자신청에 대한 불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과거대한민국 체류중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트남 한국 양국 혼인신고와 결혼이민[F-6-1] 사증 대행 안내​​

한 베 가족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사무소는 가장 유명한 베트남 단일 국가 행정, 법률 서류만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사무소로 출입국 민원 대행 및 행정심판과 베트남인 권리구제(權利救濟)를 전문 분야로 수행 중인 "한베합동행정법률사무소"입니다.​​​​​

 

베트남인 권리구제 ( 權利救濟 ) 를 전문 분야로 수행 중인 " 한베합동행정법률사무소 " 입니다 . ​​​​​

 

우리 행정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1. 베트남 변호사 (1MAN VAN HUONG 베트남법무법인대표변호사)​​

2. 한국인 행정사 (베트남 1, 부산 1)

3. 베트남 사무장 (1, 1: DO THI NGOC HAN. 수석 사무장)​​

4. 한국어, 영어 통역, 번역, 공증팀 (한국어 여성 통역사 1: LE THI VI. 영어 남성 통역사 1: NGUYEN VAN DUC)

5. 여행정원(사무원) 8

7. 베트남인 행정서류 탁송, 배송(운전)기사(1인 NGUYEN TIEN TU)​​

8. 법인업무용차량 1, 2호차(고객 지원 차량)

 

한국어, 영어 통역, 번역, 공증팀 (한국어 여성 통역사 1인 : LE THI VI. 영어 남성 통역사 1인 : NGUYEN VAN DUC)​

 

연락을 주시면 대표 변호사 외 양 국가 행정사, 임직원 모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대표 변호사 외 양국가 행정사, 임직원 모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예비 신부와 베트남 선 혼인신고, 결혼이민[F-6] 사증 현 대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항목은 카톡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대면 상담과 유선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사전에 카톡으로 예약을 해주시고 내방(來訪)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베합동행정법률사무소 (베트남 사무소) 비자 지원팀장(수석 사무장 DO THI NGOC HAN)

 

베트남 현지 하노이시, 다낭시, 호치민시 소재

한베합동행정법률사무소(베트남법무법인)

카톡 상담 : vn7770

이메일 상담 : vnhcmc346@gmail.com

근무시간 : 8:00 - 17:00(토,일, 공휴일 휴무) 베트남 시간

 

한베행정법률사무소 네이버 공식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베트남 행정법률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01: https://blog.naver.com/notaryvietnam2004

블로그 02: https://blog.naver.com/kimch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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