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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 비자를 거주 체류자격으로 변경

출입국이민행정

by 공증 2025. 10. 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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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양육(F-6-2) 비자에서 거주(F-2-15)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하노이, 호치민시 소재 우리 행정법률사무소 공식 블로그를 방문하여 주신 한 베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생활중이던 베트남 북부 하이퐁 출신 프엉씨는 결혼이민(F-6-1) 체류 자격으로 혼인생활 중 한국인 신랑과 경제적인 갈등이 심화되어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어린 자녀 양육하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녀는 벌써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엉씨는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자 한 가지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자녀양육(F-6-2) 체류 자격으로 체류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프엉씨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프엉씨와 같이 우리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대한민국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경우 자녀양육(F-6-2) 비자로 체류자격을 연장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역시 자녀 양육인으로 인정하여 체류를 연장해 주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자녀가 민법상 성년이 되면 더 이상 자녀 양육자로서 체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이 된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자녀양육자(F-6-2)로 체류자격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미성년 자녀이어야 하며 성년일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양육권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양육비 부당 등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관계를 실태조사 후 자녀양육자(F-6-2)로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대한민국에서 양육을 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후 당사자만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자녀 입국 보장에 대한 확인서를 1년 범위 내에서 체류 허가 하고 추후 연장 시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류연장이 불허됩니다.

해당 여성 역시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지금껏 생활을 해 왔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곧 성년이 된다고 합니다.

 

프엉씨는 베트남 하이퐁 출신으로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체류를 하고 싶은데 아이가 성년이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인 신분의 체류자격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기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아이와 함께 체류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생활기반은 물론 생계기반 역시 모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프엉씨의 경우 자녀를 두고 홀로 베트남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해당 여성분과 대한민국에서 결혼이민(F-6-1) 비자로 생활 후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 양육자(F-6-2)로 체류자격을 연장하여 생활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녀양육자(F-6-2) 체류자격에서 거주(F-2-15)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양육자(F-6-2)로 체류자격을 연장하면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거주(F-2-15)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계속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미성년자이건 아니면 성년자 이건 계속하여 한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자의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시기와 요건이 정해져 있기에 반드시 해당 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거주(F-2-15) 비자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 베트남에서 체류한 기간이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자녀양육은 실질적으로 자녀와 함께 국내에 동거하며 양육을 하셔야  체류 연장을 하실 수 있는 비자입니다.

 

또한 자녀가 민법상 성년이 되기 4개월 전부터 자녀 양육자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거주(F-2-15)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이 요구됩니다.

 

1. 자녀양육 요건

자녀 양육 요건의 경우는 자녀 명의의 주민등록표, 자녀양육에 지출된 비용 확인서류 등이며 필요시 양육권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자녀와 주고받은 문자 메세지 내용, 그리고 주변인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2. 생계유지능력

생계유지능력의 경우는 소득금액증명원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 금액만으로 생계 유지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급여 내역이나 매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위소득 40% 이상이면 생계 유지 요건은 허가 요건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증 질환 또는 중증 장애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생계 유지 능력은 면제가 됩니다.

 

3. 기본소양 요건

기본소양 요건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4단계 이상 교육 이수)로, 아래 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81점 이상만 해당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도 인정

​​해당 여성분은 거주(F-2-15)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하여 해당 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요건은 충분히 충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역시 4단계 교육을 이수하셨다고 하니 또한 문제는 없을 듯 추정됩니다.

 

또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일체의 범죄기록 역시 없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해 보입니다.

해당 여성분과 상담을 하면서 한국인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고 부부관계를 마무리 하였지만 실제 한국인 배우자의 많은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지 않겠다는 말에 마지 못해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는군요.

 

참고로 당시 결혼비자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또는 주변에 베트남 사람(이하 외국인)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사무실에서 상담이라도 하셨다면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혼인단절자(F-6-3)로 체류가 가능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어찌 되었든 현재 상황에서 해당 여성분은 자녀양육자(F-6-2)에서 거주(F-2-15)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이 가장 우선적인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누군가와 부부로서 연을 맺는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큰 축복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평생을 함께하지 못하고 중간에 부부로서의 연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부부의 연을 중간에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 부모로서 노력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여성분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부부로서의 짧은 인연 후에 자녀에 대한 헌신과 노력으로 모든 삶을 바치신 분입니다.

 

곧 성년이 될 자녀와 함께 변경된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영주권(F-5)이나 국적을 준비하시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SINCE 2004@법무법인한베합동행정법률사무소(대한민국, 하노이, 호치민)

 

출입국 민원 대행 및 행정심판과 베트남인 권리구제(權利救濟)를 전문 분야로 수행 중인 "한베합동행정법률사무소"입니다.​​​​​

 

한 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출입국 및 가사 민사, 이혼 소송 전문 현지인 변호사와 실무 경력 10년 이상인 출입국 전문 행정사 2인의 임원진과 8인의 행정원으로 구성된 행정법률사무소입니다.

 

항상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한 베 가족 여러분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행정, 법률, 전문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대표 변호사 외 양 국가 행정사, 임직원 모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소재

카톡 상담 : vn7770

이메일 상담 : vnhcmc346@gmail.com

근무시간 : 8:00 - 17:00 (토,일,공휴일 휴무) 베트남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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