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부와 혼인신고 절차와 구비서류
부산광역시, 하노이, 호치민시 소재 우리 행정법률사무소 디스토리 방문을 환영합니다. 베트남 신부와 혼인신고 후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으로 초청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리라 추정됩니다.한국에만 혼인신고(한국 선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결혼이민[F-6-1] 사증은 재외 공관인 하노이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다낭, 호치민시 한국 총영사관에 혼인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말은 베트남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만 혼인신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시,군,구청에 혼인신고 시 베트남 본국 미혼증명서(혼인상황확인서)를 인정하지 않고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혼인요건인증서(미혼증명서)만 인정하여 드립니다. 다행히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사건 ..
출입국이민행정
2025. 6. 24.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