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부 자진출국 후 선 혼인신고, 결혼비자로 재입국
개인관광[C-3-9] 비자로 입국한 베트남 예비 신부께서 자진 출국 후 베트남 선 혼인신고와 결혼이민[F-6-1] 사증을 호치민시 3군 소재 대한민국비자신청센터에 신청과 허가 후 재입국한 사례를 소개하고 자 합니다. 대한민국비자신청센터 (호치민시 3군 소재) 결혼이민[F-6-1] 사증 신청 한국 공관 한 베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하노이시, 호치민시 소재 행정법률사무소입니다.우리 행정법률사무소는 베트남 선 혼인신고와 결혼이민[F-6-1] 사증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사례는 베트남 예비신부께서 개인[C-3-9] 비자로 한국 입국 후 불법 체류 중 우연한 기회에 한국인 예비신랑분을 만나서 혼인을 약속하였고, 베트남 아내분이 자진출국 후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이민(F-6-..
출입국이민행정
2025. 6. 4.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