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처가댁 부모,형제자매 장기 초청 안내
베트남 친정집 가족(장인,장모,형제자매) 방문동거[F-1-5] 체류 자격으로 장기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하노이, 호치민시 소재 우리 행정법률사무소 공식 디스토리 블로그를 방문하여 주신 한 베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베트남 결혼이민자분들께서는 한국에 결혼이민[F-6-1]으로 입국한 이후에도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늘 그리워하며 한국으로 초청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결혼이민을 하시는 분들은 가족과 생활의 익숙한 것을 떠나 배우자의 국가에서 오직 배우자만 믿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베트남인 배우자와 한국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특히 육아가 필요한 시기에 본국의 가족을 초청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은 자녀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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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9.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