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행정법률사무소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한베행정법률사무소

메뉴 리스트

  • 홈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75) N
    • 출입국이민행정 (47) N
    • 범죄경력증명서 (1)
    • 개인관광비자 (2)
    • 국제입양 (10)
    • 공지 (5) N
    • 국제이혼 (2)
    • 출생인지 (1)
    • 한국유학 (3)

검색 레이어

한베행정법률사무소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베트남초청서류

  • 베트남 처가댁 부모,형제자매 장기 초청 안내

    2025.07.09 by 공증

  • 베트남 장인, 장모님 방문동거(F-1-5) 비자로 장기 초청하세요

    2025.05.27 by 공증

베트남 처가댁 부모,형제자매 장기 초청 안내

베트남 친정집 가족(장인,장모,형제자매) 방문동거[F-1-5] 체류 자격으로 장기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하노이, 호치민시 소재 우리 행정법률사무소 공식 디스토리 블로그를 방문하여 주신 한 베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베트남 결혼이민자분들께서는 한국에 결혼이민[F-6-1]으로 입국한 이후에도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늘 그리워하며 한국으로 초청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결혼이민을 하시는 분들은 가족과 생활의 익숙한 것을 떠나 배우자의 국가에서 오직 배우자만 믿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베트남인 배우자와 한국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특히 육아가 필요한 시기에 본국의 가족을 초청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은 자녀를 양..

카테고리 없음 2025. 7. 9. 10:09

베트남 장인, 장모님 방문동거(F-1-5) 비자로 장기 초청하세요

베트남 장인, 장모님,처형, 처제 방문동거(F-1-5) 비자로 장기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 :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등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분들○ 구비서류 : 관련 구비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기간 : 근무일 기준으로 30일 소요○ 유의사항 : ① 초청장(F-1-5)작성시 답변을 누락하거나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② 모든 증명서류는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③ 반드시 위의 연번 순서대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셔야 합니다. ④ 대사관은 사증 심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출입국이민행정 2025. 5. 27. 18:32

추가 정보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다음
TISTORY
한베행정법률사무소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