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 베트남 예비신부 한국에서 결혼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사례
부산광역시, 하노이, 호치민시 소재 우리 행정법률사무소 디스토리 방문을 환영합니다. 베트남 단일 국가의 혼인신고와 결혼이민[F-6-1] 사증 서류 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베합동행정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발행하는 본문 게시글은 한국 내 대학에서 어학연수 체류자격으로 유학 중인 베트남 예비 신부와 한국 선 혼인신고 후 국내에서 결혼이민(F-6-1) 사증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례가 있기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베트남 국가는 우리나라와 사돈의 국가로 불릴 만큼 우리 국민과 혼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과거에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인 신랑이 베트남으로 출국을 하여 맞선을 보고 결혼을 하는 형식이었지만 요즘에는 SNS를 통하거나 지인의 소개로..
출입국이민행정
2025. 6. 15.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