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행정법률사무소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한베행정법률사무소

메뉴 리스트

  • 홈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68) N
    • 출입국이민행정 (43) N
    • 범죄경력증명서 (1)
    • 개인관광비자 (2)
    • 국제입양 (10)
    • 공지 (3) N
    • 국제이혼 (2)
    • 출생인지 (1)
    • 한국유학 (3) N

검색 레이어

한베행정법률사무소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베트남혼인신고절차

  • 2025년 7월 현 베트남 결핵검진기관 한국대사관 지정병원 현황

    2025.07.08 by 공증

  • 임신한 베트남 예비 신부가 불법 체류중 출입국 단속반에 잡혔습니다.

    2025.07.06 by 공증

  • 베트남 북부 하이즈엉성 혼인신고용 진단서 지정병원 안내

    2025.07.06 by 공증

  • 남부 호치민 인근 지역 혼인신고와 결혼이민비자 대행 안내

    2025.06.27 by 공증

  • 베트남 신부와 혼인신고 절차와 구비서류

    2025.06.24 by 공증

  • 베트남 신부 결혼이민(F-6-1) 비자 재신청 시 서류 면제

    2025.06.21 by 공증

  • 베트남인 한국비자 신청시 유의사항

    2025.06.19 by 공증

  • 어학연수 베트남 예비신부 한국에서 결혼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사례

    2025.06.15 by 공증

2025년 7월 현 베트남 결핵검진기관 한국대사관 지정병원 현황

2025년 7월 현 베트남 신부(결혼이민자)님들을 위한 결핵검진기관 한국대사관 지정병원 현황 업데이트 : 2025년 07월 08일 재외공관 : 하노이시 대한민국 대사관 대상 : 90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는 베트남인 결혼이민[F-6-1] 이주 여성(신부) 또는 이주 남성(신랑) 참고: 단기방문[C-3 계열)의 비자는 해당사항없습니다. 유의사항 : 지정병원 외 발급 받으신 진단서는 한국 공관에서 비자 신청 자체를 거부하오니 반드시 지정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베트남 한국 양국 혼인신고를 하시고 법원으로 부터 수리가 완료되면 한국인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에 베트남 신부 이름이 등재되고 결혼이민[F-6-1] 사증을 재외 공관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먼저 종합검진과 결핵 검진을..

공지 2025. 7. 8. 09:26

임신한 베트남 예비 신부가 불법 체류중 출입국 단속반에 잡혔습니다.

임신한 베트남 예비 신부가 불법 체류중 출입국 단속반에 잡혔습니다.한국에서 약 4년 몇 개월 동안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 여친과 결혼을 목적으로 교제중, 여친이 가죽 공장에서 일하다가 출입국 단속반에 잡혔습니다. 여친은 현 임신 3개월입니다.관련 정보를 검색을 해보니 몸이 아프거나 임신하는 등, 특수한 상황일 때는 비자 변경이 가능하다던데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여친의 여권과 비자를 확인해 보니 C-3-9 표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세히 아시거나 추방 안 당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C-3-9 사증은 관광비자입니다. C 계열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양국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임신3개월이라도 체류 자격 변경이 어렵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베트남 본국으로 복귀하여 양국 결..

출입국이민행정 2025. 7. 6. 21:06

베트남 북부 하이즈엉성 혼인신고용 진단서 지정병원 안내

북부 하노이 대한민국 대사관 관할 지역인 하이증[Hai Duong]성에 거주하시는 예비 신부님들은 아래 첨부된 진단서에 표시된 병원으로 가셔서 건강진단서 발급 후 주소지 관할 인민위원회[Ủy ban nhân dân]에 혼인신고 하시면 됩니다. 찾아 가시는 길병원명 : HEALTH DEPARMENT OF HAI DUONG HOSPITAL 베트남 선 혼인신고를 하시고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하셔야 결혼이민[F-6-1] 사증을 하노이시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베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베트남 선 출생신고를 하시고 한국 후 출생신고를 하십시오. 한국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면 면제되는 비자 서류가 많습니다. 아래 첨부된 비자서류 목록 참고하셔서..

출입국이민행정 2025. 7. 6. 19:21

남부 호치민 인근 지역 혼인신고와 결혼이민비자 대행 안내

남부 호치민 인근 지역 혼인신고와 결혼이민비자 대행 안내한 베 커플 여러분 안녕하세요!​부산광역시, 하노이, 호치민시 소재 우리 행정법률사무소 디스토리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베트남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을 위하여 베트남 선 혼인신고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트남 남부 주호치민 대한민국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거주하시는 신부와 혼인신고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국인 신랑분이 호치민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교민이라면 베트남 먼저 혼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한국인 신랑이 직접 진행시에는 사건본인들이 직접 1군 소재 영사관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결혼서류 공증을 합니다.1. 기본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부를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

출입국이민행정 2025. 6. 27. 12:12

베트남 신부와 혼인신고 절차와 구비서류

부산광역시, 하노이, 호치민시 소재 우리 행정법률사무소 디스토리 방문을 환영합니다. 베트남 신부와 혼인신고 후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으로 초청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리라 추정됩니다.한국에만 혼인신고(한국 선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결혼이민[F-6-1] 사증은 재외 공관인 하노이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다낭, 호치민시 한국 총영사관에 혼인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말은 베트남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만 혼인신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시,군,구청에 혼인신고 시 베트남 본국 미혼증명서(혼인상황확인서)를 인정하지 않고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혼인요건인증서(미혼증명서)만 인정하여 드립니다. 다행히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사건 ..

출입국이민행정 2025. 6. 24. 21:29

베트남 신부 결혼이민(F-6-1) 비자 재신청 시 서류 면제

결혼이민(F-6-1) 비자 재신청 시 서류 면제 1. 면제 대상과거에 결혼이민(F-6-1) 사증을 발급받고,, 동 자격으로 정상적으로 체류했었고, 현재도 동일한 배우자(국민)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베 가정의 베트남 배우자(신청인)가 대상입니다. ※ 단,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비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추가 제출 서류 ㅇ 재신청 사유서(자유 서식) - 그동안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던 이유 및 재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입증서류를 첨부 - 신청인(베트남 신부)이 작성 시에는, 한국어 번역 공증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한국 양국 혼인신고와 결혼이민[F-6-1] 사증 대행 안내​​ 한 베 가족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이미 아시겠지만 우리사무소는 ..

출입국이민행정 2025. 6. 21. 07:27

베트남인 한국비자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 유의사항 (필독)1. 여권 유효기간 확인 - 신청자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2. 거주지별 접수처 확인- 베트남 중부 다낭 기준 북부지역(다낭시, 후에, 꽝남성, 꽝응아이성 제외) 거주자(본적지 이주자의 경우 거주증 소지자)에 한해 접수 가능합니다.- 다낭 기준 남부지역 거주자일 경우 호치민 비자신청센터에서 접수.- 다낭시, 후에, 꽝남성, 꽝응아이성 거주자일 경우 다낭 총영사관에서 접수3. 사증발급신청서 작성: "사전에 다운로드를 받아 작성하지 않으면 신청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사실에 근거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서상의 7. 직업(EMPLOYMENT) 관련 직위(..

출입국이민행정 2025. 6. 19. 09:45

어학연수 베트남 예비신부 한국에서 결혼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사례

부산광역시, 하노이, 호치민시 소재 우리 행정법률사무소 디스토리 방문을 환영합니다. 베트남 단일 국가의 혼인신고와 결혼이민[F-6-1] 사증 서류 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베합동행정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발행하는 본문 게시글은 한국 내 대학에서 어학연수 체류자격으로 유학 중인 베트남 예비 신부와 한국 선 혼인신고 후 국내에서 결혼이민(F-6-1) 사증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례가 있기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베트남 국가는 우리나라와 사돈의 국가로 불릴 만큼 우리 국민과 혼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과거에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인 신랑이 베트남으로 출국을 하여 맞선을 보고 결혼을 하는 형식이었지만 요즘에는 SNS를 통하거나 지인의 소개로..

출입국이민행정 2025. 6. 15. 08:33

추가 정보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2
다음
TISTORY
한베행정법률사무소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