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자녀 친양자 입양사례
부산광역시,하노이, 호치민시 소재 우리 행정법률사무소 디스토리 방문을 환영합니다. 베트남 전혼 관계 배우자와 이혼 후 한국인 신랑과 재혼, 그리고 미성년 전혼 자녀를 친양자 입양허가 사례를 소개합니다. 베트남 배우자(사실혼, 법률혼 모두 포함) 자녀 입양의 경우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 및 절차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입양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우리 행정법률사무소에서는 현지 변호사와 한국 법무사가 함께 진행하여 베트남 자녀의 입양 심판 허가 청구는 물론, 자녀 초청, 외국인 등록, 베트남 국적포기,특별귀화, 국적취득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베트남 자녀 입양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항목은 자녀의 나이입니다. (13세 미만..
출입국이민행정
2025. 6. 15.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