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행정법률사무소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한베행정법률사무소

메뉴 리스트

  • 홈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58) N
    • 출입국이민행정 (41)
    • 범죄경력증명서 (1)
    • 개인관광비자 (2)
    • 국제입양 (8) N
    • 공지 (2)
    • 국제이혼 (2) N
    • 출생인지 (1)

검색 레이어

한베행정법률사무소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처남초청

  • 베트남 아들, 딸 초청하세요

    2025.06.27 by 공증

베트남 아들, 딸 초청하세요

베트남 자녀 초청하세요​이혼한 전 베트남 배우자(남편)의 소생 (所生) 친자는 한국인과 재혼한 친모의 한국인 배우자가 단기방문[C-3-1] 체류 자격으로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체류자격인 C-3-1 비자는 한국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안 되는 비자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전혼 자녀는 방문동거[F-1-5]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 허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동거[F-1-5]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후 외국인 등록을 하시고 입양 절차를 진행하시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단기방문[C-3-1] 사증으로 초청시 재외공관에서 친모의 진술서를 요구합니다. 진술서 서식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정의 서식과 재외 공관별 공관 서식은 없습니다.아래 첨부외어 있는 견본 예시글을 참고하여 자유형식으로 소명하시고 친모께서..

출입국이민행정 2025. 6. 27. 09:40

추가 정보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다음
TISTORY
한베행정법률사무소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