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출생한 혼외자녀 인지신고 서류 안내
베트남 한베 가정에서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 중 자연스럽게 임신 및 출산을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혼외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법률상 혼인 외 출생자녀의 인지신고 및 후천적 국적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1. 법률상 혼외자녀란 베트남 또는 한국에서 혼인 신고 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부모가 법률적으로 혼인이 아닌 상태에서(기혼)에서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 생모가 전혼 배우자와 이혼 후 300일 이내의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2.베트남 배우자 출생신고 및 인지신고 요건 베트남 현지에서 우연히 현지 여성을 만나 혼인신고 전 현지에서 자녀가 출생하였다면 아기 엄마 주소지에 관할 인민위원회[UBND]에 출생신고를 하시고 아래 첨부되어 있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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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