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예비 신부 관광비자로 초청하세요
베트남 예비신부 관광비자로 초청인터넷 채팅 앱으로 만난 베트남 여친을 관광[C-3-9] 비자로 초청하여 예비 시부모님과의 상견례 그리고 양국 혼인신고 절차와 구비서류 등 상세 안내( 1 ). 관광비자 신청 자격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원, 자영업, 법인대표 등 공통적으로 준비하셔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비자 신청인(베트남 여친) 명의로 은행 잔고 약 1억 1천만동(미화 대략 5,000불 상당) 이상 여친 계좌에 예치하시고 30일 이상 경과되어야 자격이 됩니다.2. 직업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재직증명서,휴가신청서 및 최근 3개월분 급여 명세서,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를 한국어 번역과 공증 후 첨부하셔야 합니다.3. 신원보종인(한국인)의 신원보증서 1부..
개인관광비자
2025. 6. 2.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