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안내 결혼이민사증 불허처분
재외공관인 하노이시 대한민국 총영사관, 다낭시, 호치민시 대한민국총영사관에 신청한 베트남 신부 결혼이민[F-6-1] 사증이 심사 후 불허 처분받으셨다면 강력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한 베 가족 여러분 하노이, 호치민시 소재 우리 행정법률사무소 디스토리 방문을 환영합니다.오늘은 결혼이민(F-6-1) 불허처분 사유 및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이 1순위로 증가하고 있는 수만큼 결혼이민[F-6-1] 비자 신청 인원도 대비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이민(F-6-1)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가 갖추어야 할 소득, 재산, 신용, 범죄경력, 건강상태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혼이민(F-6-1) 사증이 불허처분으로 결정..
출입국이민행정
2025. 6. 16.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