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행정법률사무소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한베행정법률사무소

메뉴 리스트

  • 홈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71) N
    • 출입국이민행정 (44) N
    • 범죄경력증명서 (1)
    • 개인관광비자 (2)
    • 국제입양 (10)
    • 공지 (4) N
    • 국제이혼 (2)
    • 출생인지 (1)
    • 한국유학 (3)

검색 레이어

한베행정법률사무소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행정심판 행정소송

  • 행정심판 안내 결혼이민사증 불허처분

    2025.06.16 by 공증

행정심판 안내 결혼이민사증 불허처분

재외공관인 하노이시 대한민국 총영사관, 다낭시, 호치민시 대한민국총영사관에 신청한 베트남 신부 결혼이민[F-6-1] 사증이 심사 후 불허 처분받으셨다면 강력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한 베 가족 여러분 하노이, 호치민시 소재 우리 행정법률사무소 디스토리 방문을 환영합니다.오늘은 결혼이민(F-6-1) 불허처분 사유 및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이 1순위로 증가하고 있는 수만큼 결혼이민[F-6-1] 비자 신청 인원도 대비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이민(F-6-1)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가 갖추어야 할 소득, 재산, 신용, 범죄경력, 건강상태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혼이민(F-6-1) 사증이 불허처분으로 결정..

출입국이민행정 2025. 6. 16. 19:46

추가 정보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다음
TISTORY
한베행정법률사무소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