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초청인측 교제경위서 예시글
결혼이민[F-6-1] 비자는 취업이나 학업 등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도 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배우자 국적만 다를 뿐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도 가능한 만능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능 비자인 만큼 준비해야 할 요건이 세밀하고 심사과정도 많이 까다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재외 공관으로부터 불허처분을 받으시면우 6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하고, 6개월이 경과하였더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불허가된 사항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다시금 불허가 반복되기 때문에 처음 준비하실 때부터 요건의 점검과 그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혼이민[F-6-1] ..
출입국이민행정
2025. 6. 6.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