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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장인 장모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가입요건 변경 안내

출입국이민행정

by 공증 2025. 5. 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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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베트남 장인 장모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가입요건 변경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09조 제4항 제3호 신설)에 따라 2024.4.3.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을 알려 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많은 분들이 개정 변경된 규정을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

베트남 장인, 장모님 또는 처형, 처제분이 방문동거[F-1-5] 체류 자격으로 한국 도착 후 외국인 등록을 하시고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가입하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ㅇ 상기 관련 참고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중‘피부양자’는 부양자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 수반하여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자.​

- 피부양자 자격요건 변경으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입국 후 6개월 이상 한국 내 거주 후 피부양자 자격 부여.
- 단, 이미 부양자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는 기존과 같이 입국 후 피부양자 자격 부여 가능.
- 아울러,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지 않은 국민은 기존과 같이 입국 직후 건강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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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장인, 장모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부여 서류 대행 안내
한국어 번역과 공증, 외교부 영사국 영사 인증까지 완료 후 한국으로 발송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생증명서 2부 : 한국어 번역과 공증, 외교부 영사국 영사 인증
2. 거주정보확인서(구 호적부) 2부 : 한국어 번역과 공증, 외교부 영사국 영사 인증
3. 결혼증명서 2부 : 한국어 번역과 공증, 외교부 영사국 영사 인증
4. 미혼증명서 2부 : 한국어 번역과 공증, 외교부 영사국 영사 인증 -  장인 , 장모님 이혼 시 준비하여 드립니다.
5. 사망증명서 2부 : 한국어 번역과 공증, 외교부 영사국 영사 인증 -  장인어른께서 사망 시 준비하여 드립니다.

 


베트남 국적의 부모님(또는 장인, 장모)을 본인이나 한국인 배우자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가입자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베트남 서류가 필요한데요.  바로 구 호적부인 "거주정보확인서"가 해당됩니다.

거주정보확인서(구 호적부) 서식: CT07 원본


당연히 베트남 현지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한국어 번역과 공증 그리고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한국에서 보험 공단에 피 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 남부 호치민시 대표사무소 민원실

 

​또한, 장인, 장모님의 부부관계를 입증하실 수 있는 결혼증명서도 한국어 번역 공증 및 외교부 영사국 영사 인증이 필요합니다.

 

결혼증명서(인민위원회 발행) 원본


만약 장인, 장모님 중 이혼이나 사별로 인하여 한 분만 계실 경우에는 혼인상황확인서(독신자증명서), 사망증명서도 요구합니다. 

 

본 서류도 한국어 번역 공증과 외교부 영사국 영사 인증이 필요합니다.

 

미혼증명서(혼인상황확인서) 원본


​보험공단 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베트남 측 서류는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 없으며, 외교부 영사국 영사 인증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출생증명서(등본)


한 베 가족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

우리 행정법률사무소는 부산시, 하노이, 호치민시를 기반으로 본국 가족분들 초청 업무와 장인, 장모님 의료보험 서류 및 출입국 민원 대행과 행정심판 등 베트남인 권리 구제를 전문 분야로 수행 중인 한 베 합동행정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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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하노이, 호치민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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