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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결혼서류, 양국 혼인신고와 결혼이민[F-6-1] 비자 대행 안내문

출입국이민행정

by 공증 2025. 5. 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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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호치민시, 하노이시 소재 행정법률사무소에서 문안 인사드립니다. 

 

결혼식을 앞둔 예비 한국인 신랑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궁금해 하시는 베트남 선 혼인신고 절차와 소요 경비(대행 수수료)와 관련하여 지면으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법률사무소에서는  베트남 선 혼인신고, 한국 후 혼인신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베 커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수임료(대행 수수료)는 전액 후불제 방식으로 계약금 없이 진행됩니다.

총 대행 수수료는 정찰제 :  미화 2,450불 입니다.

 

양국 혼인신고와 결혼이민[F-6-1] 사증 및 양국 출생(이중국적과 베트남 여권, 한국 여권 포함), 인지 신고 포함

 

1. 베트남 국적취득 신청서
2. 베트남 국적취득 신청서
3. 출생증명서

 

Ⅰ. 수수료(대행 수수료) 결제 방법 

베트남 선 혼인신고와 한국 후 혼인신고 후 한국인 신랑분의 호적에 베트남 신부 이름이 등재( 登載 )로 확인되면 진행과정에서 신부께서 선 지출하신(병원비, 혼인신고 수수료, 종합검진, 결핵검진, 결혼비자 신청 수수료 외) 소요 비용 공제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결제하여 주시면 됩니다.

 

대행수수료(수임료)가 결제로 확인되면 베트남 신부 결혼이민[F-6-1] 사증 진행됩니다.

 

혼인신고가 법원으로부터 수리되면 한국인 신랑분의 "혼인관계증명서" 에 신부 이름이 등재되고 결혼이민 사증인 F-6-1 비자를 재외공관인 하노이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다낭시, 호치민시 한국 총영사관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F-6-1] 사증 미비 서류 보완 안내문(호치민시 한국총영사관)
결혼이민[F-6-1] 사증 발급확인서(혼인비자)

 

베트남 인민위원회[UBND] 혼인신고는 베트남 혼인관계법으로 신부 본인 외 대리 신고가 불가능하고 직계가족(부모) 도 대리 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또는 배우자(신부) 분께서 혼전 임신인 경우 베트남 선 출생신고, 베트남 여권 및 한국 후 출생신고와 한국 여권 및 이중 국적까지 진행하여 드립니다.(출생, 인지 신고는 무상 서비스로 진행됩니다.)

만약에 혼외자녀로 출생시에는 베트남 출생신고와 한국 인지신고 진행하여 드립니다. 역시 무상으로 진행됩니다.

 

한 베 커플 여러분 성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아주 특별한 날 인생의 장이 열리는 것과 함께하는 사랑을 따스하게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 한베합동행정법률사무소가 한 베 커플 여러분들하고 함께 합니다.

 

 

Ⅱ. 총 대행 수수료(수임료)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한국인 신랑 측 서류 한국 공관 방문하여 대리 신청 및 수령 업무
②. 신랑 측 서류 외교부 영사국 영사 인증 업무
③. 베트남어 번역 공증 업무
④. 베트남 신부 미혼증명서(혼인상황확인) 발급 수수료
⑤. 신부 측 서류 공증 수수료
⑥. 신랑, 신부 정신감정(건강진단) 경비
⑦. 인민위원회[UBND] 혼인신고 수수료
⑧. 신부 측 범죄경력증명서
⑨. 결혼이민[F-6-1] 사증 신청용 종합 건강진단서 발급 경비
⑩. 결혼이민[F-6-1] 사증 신청용 결핵 검진료
⑪. 비자신청센터 서비스 이용료
⑫. 비자신청센터 결혼이민[F-6-1] 사증 신청 수수료
⑬. 혼전 임신, 양국 출생, 인지신고와 양국 여권 및 복수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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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3 항목이 총 수수료(대행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호치민시 한국 총영사관 산하 "대한민국비자신청센터" 베트남 신부 결혼이민[F-6-1] 사증 신청 한국 공관

 

Ⅲ. 불 포함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민위원회[UBND] 혼인 신고 시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관행료(뒷돈, 뇌물)
2. 신부 한국어 교육비
3. 기숙사비
4. 한국-베트남 편도 항공료​

 

안푸현 인민위원회[UBND]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결혼증명서수여식(신랑,신부, 부위원장)


Ⅷ. 신부 결혼이민[F-6-1] 사증 신청을 위한 설문(設問)
한국인 신랑분이 서류상으로 결격(불허) 사유만 없다면 한국 공관으로부터 비자는 보장(허가)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허 처분시 1회 더 무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결격(불허) 사유란?
1. 소득요건 불 충족이 1위로 가장 많습니다.  아래 표의 가구수별 소득 요건은 국세청에 신고 금액을 말합니다.  실소득이 아니고 실 소득은 재외공관에서 인정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국세청 세전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주민등록상 세대수)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라면 한국인 신랑 + 베트남 신부 포함 2인 가구로 간주합니다.​


2.  주거요건 불 충족
한국인 신랑의 주거요건 - 해당 본인 또는 부모님 명의로 자가 주택 또는 본인 명의로 임대차 주택이 요구됩니다. 

 

비닐하우스 주택이나 무허가 주택, 농막, 원룸,고시원 등은 한국 공관에서 인정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3. 범죄 요건
가정 폭력 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폭력 범죄, 특정강력 범죄, 형법상 살인죄, 위장결혼 범죄, 보이스피싱 사범 이력이 있다면 베트남 신부 초청이 제한됩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과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인 집행 유예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또한 배가 고파서 헛기를 채우기 위하여 마트에서 먹거리를 훔친, 경제형 사범(절도)은 실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양형에 관계없이 신부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

4. 최근 5년 내 2회 "초청 제한"규정
초청인(한국인 신랑)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베트남인(이하 외국인) 신부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됩니다.

※ 5년 내 동일한 배우자를 재초청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후 재결합을 말합니다.

참고 : 다만, 베트남 신부와 혼인하였더라도 초청을 하지 않은 경우, 초청을 하였더라도 비자 발급이 불허처분된 경우, 비자가 발급되었더라도 신부가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청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5. 혼인의 진정성 요건
서류상으로 증명이 안되는 항목 중,가장 중요한 항목이고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의 사증 담당 영사가 위장결혼을 판단할 수 있는 좌대(座臺)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모범적이고 귀감이 될만한 교제경위서만 엄선(嚴選)하여 공개합니다.  경위서 소명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 교제경위서(모범) 참고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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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베트남 방문 일정
한국인 예비 신랑 2회 베트남 방문하셔야 합니다.
1차 방문 : 건강검진(정신감정 및 혈액검사) 남부 지역은 정신감정만 받으시면 되고 북부 하노이 지역은 피검사도 받으셔야 합니다.

 

1차 방문은 1박 2일 또는 2박 3일 여정으로 오시면 충분합니다. 하노이시 또는 호치민시 도착 후 호치민(시립)정신병원에서 우리 사무소 담당 여행정원과 만나서 정신감정만 받으시고 한국으로 귀국하셔도 됩니다.

 

1차 방문길에는 4x6cm 컬러 사진(바탕 백색) 10장을 가지고 오셔야합니다.

 

호치민시(시립) 정신감정병원

 

2차 방문 : 혼인신고는 신부 혼자 진행합니다.  신고 후  대략 2~3주 후 사인일자가 지정되면 신부 주소지 관할인민위원회[UBND] 방문하여 서명(사인) 후 결혼증명서 수령합니다.

 

하이증성 인민위원회[UBND] 결혼증명서 서명 및 수령
결혼증명서(인민위원회 발행)


Ⅵ. 혼인신고 시 한국인 신랑분이 준비하실 서류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1장 제1조(적용)에 따라 신랑 측 서류는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에서만 발급됩니다.
따라서 한국인 신랑이 준비하실 서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

여권하고 주민등록증만 선명하게 사진 촬영하여 원본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의뢰인(한국인 예비신랑)의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외 관련서류는 신부 주소지가 북부 지역이라면 하노이 사무소에서, 남부지역이라면 호치민시 사무소에서 한국공관(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대리 방문하여 대리 신청 및 대리 수령합니다.​

 

1. 공개구혼(2002년생) 남부 호치민시 거주
2. 공개구혼(2002년생) 남부 호치민시 거주

 

베트남 혼인신고 직접(개인) 진행 대비, 대행 경비가 더 저렴합니다.   개인이 직접 진행시 발생하는 경비로 대행하실 수 있고, 한 베 커플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법률사무소는 가장 유명한 베트남 단일 국가 결혼 서류만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행정법률사무소로 현재도 수많은 한 베 커플들과 혼인 신고 업무와 혼인 사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국 가족분들 초청 업무, 출입국 민원 대행과 행정심판 등 베트남인 권리 구제를 전문 분야로 수행 중인 한 베 합동행정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행정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1. 베트남 변호사 (1인 MAN VAN HUONG 베트남법무법인대표변호사)​​
2. 한국인 행정사 (베트남 1, 부산 1인)​
3. 베트남 사무장 (남 1인, 여 1인: DO THI NGOC HAN. 수석 사무장)​​
4. 한국어, 영어 통역, 번역, 공증팀 (한국어 여성 통역사 1인 : LE THI VI. 영어 남성 통역사 1인 : NGUYEN VAN DUC)​
5. 여행정원(사무원) 8인​
7. 베트남인 행정서류 탁송, 배송(운전)기사(1인 NGUYEN TIEN TU)​​
8. 법인업무용차량 1, 2호차(고객 지원 차량)

 

한국어, 영어 통역, 번역, 공증팀 (한국어 여성 통역사 1인 : LE THI VI. 영어 남성 통역사 1인 : NGUYEN VAN DUC)​


연락을 주시면 대표 변호사 외 임직원 모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대표 변호사 외 임직원 모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항목은 카톡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상담과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사전에 카톡으로 예약을 해주시고 내방(來訪)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 사무소 혼인 가사(家事) 팀장(DO THI NGOC HAN)

 

부산광역시,하노이, 호치민시 소재
한베합동행정법률사무소(베트남법무법인)
카톡 상담 : vn7770  
이메일 상담 : vnhcmc346@gmail.com
근무시간 : 8:00 - 17:00(토,일, 공휴일 휴무) 베트남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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