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베트남 전혼 자녀, 조카 친양자,일반양자 입양서류 안내
한 베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 하노이, 호치민시 소재 행정법률사무소입니다. 전혼 자녀(이혼한 전 배우자의 소생)나 조카 또는 지인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 후 한국인 남성과 재혼 후 전혼 자녀를 한국인 배우자를 양부로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심판 청구 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친부입양동의서2. 친부친권포기각서3. 베트남 국적포기 친부 동의서4. 대한민국 송달 영수인 신고서 대한민국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란약 12여년 전부터 시행한 미성년자 입양허가 사건에 관하여, 가사소송규칙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적의 친부모에게도 심판문을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고, 청구인 및 친..
국제입양
2025. 5. 24. 08:24